검찰, '후배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세번째 기소 사건
오씨 "단약 의지 有…반성·용서 구해"
  • 등록 2024-11-19 오전 11:05:37

    수정 2024-11-19 오전 11:06: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재판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돼있다.

한편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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