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갓난아기, 자기돈 10억에 3억 빌려 강남아파트 샀다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수도권 9억 넘는 고가주택 산 미성년자, ‘부의 대물림’
  • 등록 2020-10-14 오후 2:24:56

    수정 2020-10-14 오후 2:31: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8년생인 A씨는 태어나자마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갖게 됐다. A씨는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사면서 구입비용의 78%에 해당하는 9억7000만원은 자신 이름을 돼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나머지 2억7500만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에서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사들인 17세 청소년 B씨는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이 돈을 한번에 증여받으면 A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 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역시 같은 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년 C씨도 9억1800만원을 증여 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채웠다.

소병훈 의원은 “이런 사례야말로 소위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2억4500만원짜리 강남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고 9억원 넘는 돈을 자신이 보유한 예금액으로 냈단 것도 웃프고 씁쓸하다”고 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 받아 주택을 산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엔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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