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거래 혐의 개인 10명·기관 2개 대북 독자제재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혐의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불법 금융거래 관여
윤석열 정부 12번째 대북 독자제재
  • 등록 2023-09-21 오후 3:49:26

    수정 2023-09-21 오후 3:49: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인 Ashot Mkrtychev 베르소(Versor S.R.O.) 대표,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개인 4명이다. 또 베르소 S.R.O.사와 글로컴(GLOCOM)사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글로컴은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판 시스템즈 평양’(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했다는게 외교부 설명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지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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