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마포사는 홍남기씨 어떡해?” 김현미 “새 집 알아봐야”

김현미 장관 vs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기싸움’
김은혜 “시행규칙 바꾼들 근본해결책 안돼”
김현미 “지침 분명히 해 갈등 해소해나갈 것”
  • 등록 2020-10-16 오후 3:28:18

    수정 2020-10-16 오후 5:07: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민’ 대열에 합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에둘러 이렇게 조언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세살던 집에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전세를 빼달라고 하고, 보유한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팔지 못하게 된 홍남기 부총리의 상황이 회자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가 겪게 된 사연”이라면서 “이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새 (전세)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김 장관의 답변엔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에겐 장관 말씀이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겪으니 주택 매매 때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꾼다는데, 근본해결책이 되겠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가 규칙을 바꾸려는 건 이미 준비해왔던 것이고 홍 부총리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법이고, 세입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권 청구할 수 없단 걸 여러 번 설명드렸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위헌소지가 크다, 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적용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은 자신들이 겪는 재산권 침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법의 부작용을 겪은 홍 부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법 개정된 지 얼마 안됐다”며 “여러 상황에 각자가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갈 것이라고 보고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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