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美 후판 관세 부과 부당하다"…국제무역법원에 제소

  • 등록 2017-06-09 오후 3:52:00

    수정 2017-06-09 오후 3:52: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005490)는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5일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39%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한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로 인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 4.31%를 이중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 측은 이같은 관세 부과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ITC의 정확한 판단근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정부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해 세금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정부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보호무역 주의의 일환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8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3.89%, 상계관세 57.04%를 부과받았으며, 같은해 7월 냉연강판 역시 반덤핑 관세 6.32%, 상계관세 58.36%를 부과받았다. 포스코는 열연과 냉연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ITC는 포스코 이외에도 벨기에(최대 51.8%), 프랑스(148%), 이탈리아(22.2%), 일본(48.7%) 등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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