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매도프 폰지사기 관련혐의`로 1.8조원 벌금

170억불 벌금..은행비밀방지법 위반으론 사상최대
2년간 법집행 유예..JP모건, 돈세탁방지 절차개선
  • 등록 2014-01-07 오후 11:51:07

    수정 2014-01-07 오후 11:51:07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금융위기 당시 고액의 배당을 약속한 뒤 투자액을 가로챈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사기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인해 170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JP모건이 과거 매도프의 폰지사기 사건 당시 고객의 돈세탁 혐의를 감시하고 이를 막도록 하는 은행비밀방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으며 그 책임으로 이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7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은 은행이 사기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물론이고 은행비밀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JP모건측이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만큼 향후 2년간 관련 형사소송 등 법 집행을 유예해주기로 했고, JP모건은 돈세탁 방지와 관련된 내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 검찰은 JP모건이 매도프 사건 당시 그의 계좌에 대한 적절한 실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의심스런 활동도 감지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벌여왔다.

매도프는 고액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 체포됐으며, 다음해 15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어빙 피카드는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JP모건을 기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JP모건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0.87% 하락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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