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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된 내란특검법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불참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체로 수사대상 무한정 확대하는 법안이라 반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이전 특검법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대행은 ‘재의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선 맞다”며 “그 외에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 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 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