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큰 틀서 '도서정가제' 유지..재정가 기준은 완화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할 것"
공공입찰 할인은 10%로 제한
  • 등록 2020-11-03 오후 2:22:13

    수정 2020-11-03 오후 2:22:1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제도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민관협의체와 지난 1년간 논의했던 협의안을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다”며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의 정가변경 허용기준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됐다.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위반 시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도 명시해야 한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게 하고, 판매자는 정가의 15%이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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