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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먼저 환경부 장관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토록 했다. 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관련 법안도 우리가 2월 중엔 처리를 꼭 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들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 하고 있다. 쟁점 법안들도 빨리 처리해야 현장에서의 혼란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