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현대重 이르면 25일 찬반 투표

  • 등록 2019-01-23 오후 1:37:30

    수정 2019-01-23 오후 1:37:30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앨라배마 법인 전경.현대일렉트릭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일렉트릭(267260)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267250)현대중공업(009540), 현대건설기계(267270) 등 타 분할 3사는 이미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4사1노조 원칙에 따라 이르면 25일 최종 타결을 위한 찬반 조합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23일 “노사는 직원의 고용 보장과 노사 신뢰 회복 및 회사 경영정상화 달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2018년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해 합의했다”며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서를 발표했다.

당초 임단협은 지난해 해고된 조합원 복직과 관련 노사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보여왔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에서 사측이 해당 조합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및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 복직을 결정하면서 바로 임단협 잠정합의가 성사됐다. 사측은 2018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징계)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이번 임단협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추가적인 법적조치 및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요 임단협 내용으로는 우선 기본급은 최근 경영난을 반영해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됐다. 성과급은 142%(약정임금 기준), 격려금은 100%+200만원(약정임금 기준), 통상임금 범위확대(명절 상여금 10% 통상임금 포함) 등도 합의됐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작업물량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 평균임금 70% 지급 유급휴직 실시 등 고용보장 협약도 성사됐다. 이외 기타 주요 협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억원 출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경영정상화시까지 유보, 특별휴가 1일(2월 8일) 부여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 합의에 성공하면서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포함 분할 4사는 25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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