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두고 인터파크커머스-11번가 힘겨루기…서로 "내가 판매자에 정산"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에 12억원 미지급
"판매자에 직접 지급" vs "계약대로 정산돼야"
  • 등록 2024-08-07 오후 5:54:38

    수정 2024-08-07 오후 5:54:3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11번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 초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에 판매대금 12억원 가량 지급을 보류했다. 현재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이를 숍인숍 판매자(셀러)에게 정산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11번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이 미뤄진 만큼 인터파크커머스에 정산대금을 전달하는 대신 AK몰 내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산 지연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중소형 판매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입점 판매자에 대한 판매내역과 정산대금 제공, 개인정보 제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판매자 동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에 정산하지 않으면 외려 11번가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이 간다는 보장이 없기에 판매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즉각 반발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회원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 지연, 고객 배송 지연, 판매기회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당사와 제3자가 입은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판매대금 70%를 우선 지급한 다음 판매자에게 정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판매대금 100%를 지급받되 원한다면 판매자에게 정산을 마쳤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정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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