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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교인 불이익 줄여야”, 기재부 “민원·논리 납득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뒤에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퇴직금 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위에서 “(종교인) 민원도 들어오고 논리도 납득할 만 했다”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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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과 청원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 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유례 없는 세금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수십년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소득세에도 특혜를 받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는데도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다. 총선 앞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직장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깨는 잘못된 입법이다. 종교인 표를 고려해 공청회, 토론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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