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일부터 일주일 간 주식청약 실시

  • 등록 2017-08-01 오후 2:07:25

    수정 2017-08-01 오후 2:07:2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해 주식청약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미래에셋대우 또는 유안타증권 본·지점에서 주식청약을 받는다. 주말 및 휴일을 제외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사이다.

이는 지난 4월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꼭 기일 내에 주식청약 절차를 진행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청약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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