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확대·규제개선 통해 벤처시장 훈풍 이어간다

중기부·금감원, 벤처 자금지원·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책금융 2.2조·정책펀드 3.6조·R&D 4.7조 등 10.5조 추가지원
세컨더리 펀드 1조원 늘리고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로
CVC 투자 규제 개선…복수의결권 조속히 도입 방침
이영 장관 "벤처투자 침체 영향 최소화할 것"
  • 등록 2023-04-20 오후 5:37:04

    수정 2023-04-20 오후 7:26:0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민간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투자 확대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기 성장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한다.

후기 성장단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종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기업은행은 첨단산업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올려 벤처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도 조속히 도입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침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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