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 확정
  • 등록 2024-11-18 오후 4:02:30

    수정 2024-11-18 오후 4:02: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월 최씨를 기소했다.

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오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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