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계열사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결정

  • 등록 2017-05-26 오후 5:18:09

    수정 2017-05-26 오후 5:18: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GS건설(006360)은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결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을 설계·관리·운영하는 업체로, 자본금은 911억2500만원이다. GS건설의 보증·담보총액은 자기자본의 6.17% 규모인 2070억원이다.

GS건설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의정부경전철의 재무상태, 채권·채무 현황 및 각종 계약관련 사항 검토 후 실시협약 해지 결정 및 의정부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 청구를 통해 대위변제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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