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종부세 공제액 6→9억 상향 법안 발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 과세기준액 현실화해야”
“공정시장거래가비율 ‘80%’, 시행령 아닌 법규로 규정해야”
  • 등록 2018-02-12 오후 3:02:15

    수정 2018-02-12 오후 3:02:15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여권의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강화 방침에 맞대응하는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종부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 3555명으로 24% 가량 늘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가 상승했음에도 종부세 기준금액은 6억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종부세 기준금액은 법이 도입됐던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부세가 도입됐음을 감안해 공제금액을 늘려서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인데, 6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시행령 아닌 법규로 규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 원)을 공제한 뒤, 시행령으로 정해진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이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법규로 못박도록 해, 정부가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꾀하면서 손 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 입법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같은 당 강길부 강석호 권성동 김무성 김영우 김재경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주호영 홍일표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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