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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여권의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강화 방침에 맞대응하는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종부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 인원은 2016년 27만 3555명으로 24% 가량 늘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종부세가 도입됐음을 감안해 공제금액을 늘려서 과세기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인데, 6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시행령 아닌 법규로 규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6억 원)을 공제한 뒤, 시행령으로 정해진 공정시장거래가비율(60~100%, 2009년 이후 80%)을 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이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법규로 못박도록 해, 정부가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같은 당 강길부 강석호 권성동 김무성 김영우 김재경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주호영 홍일표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