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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집안 변호사로 활동한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의 검사 초임 때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급여 불법 수급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코이카의 손모 상임이사의 이력이 다른 이사들과 달리 낯설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협력관을 7개월 한 경력 외에 마땅한 경력이 없다”고 질의한 바 있다.
손 이사는 충북도청 국제통상과 주무관,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청주대 교양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코이카가 요구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업무 관련성은 이전의 다른 이사진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그동안 코이카 상임이사는 외교부, 코이카 출신들이 주로 선임돼왔다. 현재 코이카 상임이사직을 수행 중인 이윤영, 홍석화 이사의 경우는 외교부 출신이고 김동호 이사는 코이카 창립멤버로 32년간 코이카에서 근무했다.
코이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최종 임명은 이사장이 하게 돼 있다. 사실상 최종 후보군에만 오르면 이사장 재량으로 최종선발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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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상임이사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송진호 코이카 전 상임이사는 수억원대 금전거래를 하고 인사거래를 한 혐의로 사임한 바 있다.
송 전 이사 사건으로 코이카 임직원 8명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혁상 13대 코이카 이사장도 경희대 부총장 시절 송 이사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기를 남기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부출신 최초 코이카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인식 11대 이사장이 1년여만에 사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노린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이카 이사장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송 전 이사 사건을 감사하면서 외교부에 코이카의 외부인력 채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코이카는 과거부터 외교부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오니깐 불만이 많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원 선출이 문제가 되는 만큼 채용기준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