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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박기주 기자]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매장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라며 “고객용 화장실과 직원용 화장실을 구분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잘못된 문화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김연우 한국시세이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은 가까운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시달리고, 심지어 생리 중에는 생리대조차 제때 교체할 수 없어 피부염에 시달린다”며 “언제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참으며 일해야 하나, 가까운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화장실 그림에 ‘화장실은 남성용, 여성용만 있지 고객용과 직원용은 없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