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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당헌당규 개정안엔 먼저 여성과 청년 에게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성이면서 청년인 후보에 대해선 최대 30% 중복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최고위원 선출시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았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당 지도부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밖에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을 만 45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청년 당원 자격 요건은 당비 월 2000원 이상 납부에서 1000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은 중앙위로 바꾸고 산하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국회보봐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