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등 상가·업무시설 '토허제' 푼다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서울시, 상가·업무시설 토허제 해제 '만지작'
집값 영향 크지 않고 직접 영업조건 불합리
"토허제 풀리면 강남 오피스 거래 살아날 듯"
  • 등록 2023-06-08 오후 5:43:38

    수정 2023-06-08 오후 7:27:0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와 업무시설에 대해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토지거래허제(토허제)가 투기수요 유입에 의한 집값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해 토허제를 푼다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흥행 초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거주 요건과 다름없었던 ‘직접 영업’ 요건이 사라지면서 상업용 업무시설 투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新)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 계획안 예시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오는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은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토허제 자체가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온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이외에 대해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기준 서울시 내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55.54㎢이다.

주거용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허제가 풀리면 업무용 오피스텔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토허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선 임대 가능한 항목으로 공관,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상가)만 적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허제 구역 내 중소형 업무시설을 사옥으로 쓰길 원하는 법인은 매입 후 빌딩이나 오피스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토허제에서 풀리면 이러한 규제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흥행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부지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개발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토허제 규제를 풀면 투자와 분양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심업무지구 내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실사용 장벽은 상업업무시설의 평단가와 거래량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롭테크 기업 벨류맵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서울 상업업무 거래량은 282건으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거래금액은 2조 2828억만원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토허제로 인한 업무시설 규제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빌딩은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해제 방향이 바람직하고 주거용 토지와 상업용 토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R114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부동산은 투기성 수요가 많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지만 상업용 시장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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