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적법한 영장이면 응하겠다…도피는 거짓 선동"

중앙지법 통한 기소·구속영장 청구 시 응할 것
대통령 현재 관저 체류 중…"직접 만나"
헌재 출석의지 있으나 경호·신변 문제 해결돼야
  • 등록 2025-01-08 오후 2:17:17

    수정 2025-01-08 오후 2:17: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도피 의혹을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구체적인 출석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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