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환경 급변…이해민, 혁신 R&D 신속 투자 지원법 발의

대형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추진
과학기술인 주도의 혁신적 R&D 신속 투자 지원
  • 등록 2024-12-19 오후 1:36:13

    수정 2024-12-19 오후 1:3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 R&D 사업의 투자와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20%에 불과한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춘 신속한 R&D 사업 투자와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R&D 사업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사전 심사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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