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대장동 특혜 의혹’ 관린 심리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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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중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의 출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애초 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4갈래의 의혹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