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년 1월 중 선고 전망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법원, 재판 진행 계획 제시…11월 25일 변론 종결
재판부 "법관 인사 이동 전 선고할 것"
  • 등록 2024-07-22 오후 5:10:42

    수정 2024-07-22 오후 5:10: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또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 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천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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