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최종 패소…"국제재판권 없다"

환경단체의 도쿄전력 상대 소송 3년만에 종지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韓법원 판결 실효성 불투명" 1·2심 판단 유지
  • 등록 2024-12-03 오후 3:53:24

    수정 2024-12-03 오후 3:53: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원고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한국 법원이 일본 현지 시설에 대한 검증이나 감정이 어렵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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