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사 운항 파나마국적선, 중국 항비 29% 감면 받는다

  • 등록 2018-05-29 오후 3:51:37

    수정 2018-05-29 오후 3:51: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29%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중국과 파나마간에 체결된 해운협정이 지난 17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선사도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이번 감면 적용에 따라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역시 향후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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