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서울고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접수돼"

  • 등록 2017-05-26 오후 5:44:00

    수정 2017-05-26 오후 5:44: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이 서울고등법원에 당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5년 3월30일 정기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해 △신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김영)은 신일산업의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등의 청구내용으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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