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외 7개사 인천시에 241억 원 공동배상

  • 등록 2021-11-29 오후 4:01:17

    수정 2021-11-29 오후 4:01:17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광역시에 현대산업개발 외 7개사가 약 241억원을 공동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을 담함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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