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1심 벌금 150만원 항소에 검찰도 항소

선거법 위반 혐의…양형부당 이유
"정치적 중립 공무원들 동원 등 고려"
전날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11-20 오후 1:31:44

    수정 2024-11-20 오후 1:31: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 후보 경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전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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