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지역주력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41개) 분야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지역과 협력해 정부 R&D 혁신 기조에 맞춰 기획
△전략성 강화 △수월성 중심 △효과성 극대화 등 목표
  • 등록 2024-08-26 오후 6:00:00

    수정 2024-08-26 오후 6: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말한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의 선행사업들은 정부의 유일한 지역중소기업 전용, 최대규모의 R&D 사업으로 그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3년 연속(‘21~‘23)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지난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 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해 그간의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내 기업수, 생산액, 고용 비중을 검토하여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지역전개를 위해 품목지정형 사업으로 설계했다.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전문가, 대·중견기업 등의 검토를 거쳐 주력산업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했다.

사업의 수월성도 강화했다. 기획 과정에서 41개 주력산업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표적화하고 선정·평가 과정에는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도입해 우수한 기업의 우수한 과제를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도입해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연계해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R&D투자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축소판으로 중기부는 그간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라며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인 만큼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과 협력해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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