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보완한 현대重, 임단협 설 전 타결 이끌까

1차 합의안 부결 후 7일 2차 합의안 마련
유상증자 지원금·생활안전 지원금 등 보완
9일 조합원 총회서 찬반투표 거쳐 최종 가결
  • 등록 2018-02-08 오후 2:46:56

    수정 2018-02-08 오후 2:46:56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이 2년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노조원들의 가계 상황이 악화된 상황으로, 민족 대명절 설 이전 타결을 끌어내자는 양측의 공감대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대중공업(009540) 노사는 지난 7일 밤 11시50분경 2016·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회에 부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2년치 임단협은 가결된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29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9일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총 투표자 8804명(총조합원수 9825명) 중 56.11%(4940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인상) △노사화합 격려금 약정임금 100%+150만원 △자기계발비 매월 20시간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재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상여금 분할(연간 800%→매월 25%, 매분기말 100%, 설·추석 각 50%)도 합의점을 찾았다.

성과금 지급 항목에서 노조원들의 불만이 컸다. 2016년 성과금은 약정임금의 230%, 2017년 성과금은 약정임금의 97%로 합의됐지만, 노조측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사들 대비 크게 적다고 반발하며 결국 부결을 이끄는 결정적 항목이 됐다. 2017년 기준 현대로보틱스는 450%, 현대건설기계 407%, 현대일렉트릭 341%로 현대중공업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회사측은 “성과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근거로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성과금에 대한 항목은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조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속에 따른 우리사주 기본 배당 주식 구입에 따른 1년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유상증자 지원금 지급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등 현금 지급을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간 테스크포스(TF)를 1분기 내 조직·운영키로 했다. 성과금 지급 기준 결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1차 잠정합의안 당시 해고자 송명주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한 데 이어 김종철 조합원 역시 1분기 내 복직 조치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 찬성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은 대다수 2년치 임단협 타결이 미뤄지면서 가계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다. 당장 설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격려금 및 성과금 등이 가계활동에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회사가 상여금 분할을 통해 기본급 인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끝까지 투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의 하나 된 의지 결집이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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