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위헌”…이석연 등 법조인들 헌법소송 나서

“아버지 원수보다 재산상 손실이 더…”
“참여인단 동참해달라”
  • 등록 2020-12-22 오후 2:06:16

    수정 2020-12-22 오후 9:18:1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기자회견 중계 유튜브 방송 갈무리)
이 전 처장은 먼저 “부동산·조세정책은 대표적인 ‘경제의 정치화’로 이 정권은 그동안 부의 분배와 평등, 복지라는 구호 하에 중산층 때리기 열중해왔다”며 “정의의 사도인양 곳곳에 관여해 헌법의 기본틀을 깨뜨려왔고, 종부세 위헌소송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아버지의 원수보다 재산상 손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는데 세금은 국민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돼선 안된다”며 “위헌적이고 보보적인 조세정책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단 문제의식을 갖고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종부세 법령과 관련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행정부가 세법개정 없이 ‘편법’으로 종부세·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미실현이익인 종부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급격한 과표 인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조세부담을 지워 법정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용·사업용 부동산은 구분 않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차등 부과하는 점,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시엔 양도소득세도 별도 부과해 이중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점 등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는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면서 “위헌성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연결돼 있어서 소송이 확대될 것이므로 소송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등 7명은 소송의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