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겠다"…후임병에 '가혹행위·성추행' 일삼은 해병대원

  • 등록 2024-10-24 오후 12:19:55

    수정 2024-10-24 오후 12:19: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해병대에서 근무한 지난 2022년 7월께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잡아 비트는 추행 행위를 9차례에 반복하고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원산폭격(양손 없이 엎드려 뻗치게 하는 행위)’을 시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며 펜치를 후임병 입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후임병들이 부대 내 전파 사항을 뒤늦게 전달했다는 트집을 잡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임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제네시스 GV80 올블랙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