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주요골자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단 국토부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온라인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