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등록 2018-03-28 오후 2:44:20

    수정 2018-03-28 오후 2:44:20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공급 중소기업이 적정 마진을 확보해 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한편, 포스코는 품질·안전을 확보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펼치기 위함이다.

포스코(005490)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왔다.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찰사 입장에서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 공급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는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같은 장치를 갖추고 있는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기본 입찰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찰사인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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