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표현은 미국측 고위당국자도 우리한테 설명해 왔듯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 ‘조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안다”며 “미·일 간 또는 양국 간에 합의된 문서에 기본적으로 제3국의 이름을 명기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지침상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방위 및 도서탈환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 간 대처방향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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