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 확진 건대 헌팅포차 150만원 과태료…서울시 전수조사 나서

4일 0시 서울 신규 확진자 172명
서울시 "포차끝판왕 건대점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
헌팅포차 전수조사, 노래·춤 유흥행위 집중 단속
마스크 미착용 단속 관련 추가 방안 마련키로
  • 등록 2021-02-04 오후 12:00:35

    수정 2021-02-04 오후 12:00:3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포차끝판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45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포차끝판왕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모습.(사진=뉴스1)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관련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51명(서울 4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이용자 4명, 가족 3명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화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검사 대상자는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차끝판왕과 별도로 서울시는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관련 추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통제관은 “광진구 헌팅포차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명으로 누적 2만475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격리 중인 환자는 3655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2만771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2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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