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엔씨소프트(036570)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대상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MMORPG ‘아키에이지 워’다.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에 따르면 현재 게임 이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게임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엔씨는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자사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과거 엔씨에서 ‘리니지’를 처음 개발한 송재경 대표가 있는 회사여서 더 눈길을 모은다.
엔씨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고, 이번 법적 대응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