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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한 작업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까지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내년 2월 16일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 90일 이내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받게 되며 이후 15일 이내 조치가 시행된다. 관련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 보고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크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 자동차산업과 국가 안보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관세부과는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경우 무역상대국의 보복성 수입규제 조치시 상승세이던 미국 내 자동차 시장 고용률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국가별 면제없이 관세가 부과되고, 교역국들의 보복이 없을 경우에도 자동차 업계의 생산은 1.5% 하락하며,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의 고용은 1.9%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 연구기관은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에도 우려감을 드러냈다. CAR은 자동차 생산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수준,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에 따라 미국 내 신차의 가격이 455달러에서 6875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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