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VS 공동재산…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주목

최 "SK주식은 분할대상 아냐"…노 "판례 무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제도 변경 가능성
내달초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이목 집중
  • 등록 2024-10-16 오후 3:06:24

    수정 2024-10-16 오후 3:06: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SK(034730)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민법 제830조와 제831조를 근거로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배우자의 단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 혼인 생활을 이유로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하면 부부별산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와 1990년에 도입된 재산분할제도를 근거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돼야 하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 이혼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2142억원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 지주회사 지분을 포함해 분할 대상 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1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최 회장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내달초까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제도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와 부부별산제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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