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국일제지의 전 대표 최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은 국일제지 전 대표 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지분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장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지분을 내다 판 것은 국일제지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3월 13일 이전이었다. 국일제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 처분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또 최씨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그를 구속했으며, 지난 3일에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