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여야 의원 폭풍질의에 원론답변
"내달 1심, 권력·영향 없이 증거·법리 따른 판결 나올 것"
"대북송금사건 제척사유 아냐…공범심리 재배당시 오해"
  • 등록 2024-10-22 오후 3:45:41

    수정 2024-10-22 오후 3:45:41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22일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정중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각오를 밝혀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쨌든 그 사건들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삼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1심 판결에 따른 비판보다는 존중을 당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으니 우리 법원 소속 법관이 맡고 있는 주요 사건이 연상·연관될 내용이라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의 김세윤 법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관련 사건 질의에 ‘재판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적 재판 사항”이라며 “만약 보석조건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종전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현재 법령이나 예규의 배당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 배당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배당 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한 것”이라며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판결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국정원 문건과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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