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무연고청소년가산금’ 10만→20만원 확대...새출발장려금도 신설

통일부, 탈북민 거주지 진입후 5년 지나도
취업 1.5년 하면 최대 600만원 지급
무연고청소년 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신설
  • 등록 2024-11-01 오전 11:32:47

    수정 2024-11-01 오전 11:32:4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가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과 협업으로 탈북민 교육생이 참여하는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승신 하나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사무차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학비지원, 보충학습 등 교육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교육, 취업알선, 취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탈북민의 자립 역량 제고는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무연고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날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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