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울반도체(046890)가 세계 6위 LED업체 에버라이트(億光電子)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노 와이어(No Wire) LED 기술을 유럽 전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특허청 항소재판부는 지난달 에버라이트 측이 서울반도체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을 기각 서울반도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18년 영국 특허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7년 간 5개국에서 진행된 16건의 에버라이트와의 특허소송에서 100% 승소했다. 조명,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물론 LED 원천 특허기술을 가리는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 확고한 기술우위를 입증했다.
유럽 18개 회원국에 등록된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 기술인 와이캅(WICOP) 특허기술은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인정받으며 막강한 권리를 갖게 됐다. 노 와이어 LED 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소통하는 신기술 ADB 헤드램프와 STOP 램프 등에 사용되는 필수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빛을 만들기 위해 매년 매출의 10%인 1억 달러 가까이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자연의 빛을 내는 ‘썬라이크’(SunLike), 노 와이어 기술 ‘와이캅’ 등의 개발에 성공했다. LED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1만 8000여 개의 광반도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특허 침해 판결 후에도 제품 번호만 바꾸어 판매하는 교활한 기업들과 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몇 센트 아끼려 특허 침해 제품을 사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젊은 창업자들과 혁신하는 기업들을 절망시킨다”라고 말했다.
| (표=서울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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