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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고 형량이 심하다는 동정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근처에서 구두닦이 가게를 하는 정모(57)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있지만 24년은 과하다”며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중형은 좀 심했다”고 말했다.
교대역에서 만난 회사원 최모(42)씨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사회에 쌓여있던 안 좋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사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우선 오늘 판결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 24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 근처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직장인 최모(31·여)는 “당연하다 못해 부족한 선고”라며 “다음 재판에 10년 추가 했으면 좋겠다. 빼돌린 돈이 너무 많고 ‘국민농락죄’도 할 수 있다면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대해 불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대역에서 만남 회사원 김모(29 여)씨 “24년은 약한 것 같다. 무능한데 대통령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