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부지 매입 시도 멈춰라" 변협 상대 가처분 신청 낸 대의원들

14일 법원에 의안 상정 및 결의 등 금지 가처분
"총회서 부결된 안건, 절차 무시한 재상정 안돼"
"6개월 지나거나 대의원 3분의 2 찬성 얻어야"
  • 등록 2024-10-14 오후 4:31:03

    수정 2024-10-14 오후 4:31: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경. (사진=대한변호사협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총회 대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변협이 오는 2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한 가운데 총회 규칙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입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약 213평 규모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이 대표로 신청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개회됐다”면서 “제1호 안건이었던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총회운영규칙에 따라 의안심의절차를 마치고 의장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찬성과 반대, 기권을 모두 합한 총 유효투표수가 203표라는 점 역시 총회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대의원 측 대표인 안 변호사는 “총회운영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를 때 이번 안건은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총회운영규칙에도 당시 총회 의장이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어 총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표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이는 총회운영규칙을 오해해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총회 회의록에 의장이 ‘부존재’로 선포한 것을 ‘부결’ 선포로 정정해야 한다”며 “회관부지 매입 등에 관한 의안은 부의될 수 없는 의안이 부의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한 심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변협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상정 및 결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총회를 통해 부결된 의안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만 재상정이 가능해진다.

변협 총회운영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안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상정할 수 있다. 의안 상정 시한을 앞당기기 위해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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