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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6개월 뒤부터는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 임차인이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대형유통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케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종합지원센터는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해 8월 끝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창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삭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지 14일 만에 열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전격 본회의를 열어 묵은 숙제를 털어냈다. 다만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막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