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신청

  • 등록 2018-06-15 오후 5:34:45

    수정 2018-06-15 오후 5:34: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부토건(001470)은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서울지방법원에 삼부토건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5월 2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만주의 발행을 금지하는 청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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