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영수증 9억어치 뿌려”…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등 45명 명단공개
종교단체 등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적발
인터넷도박 운영자 등 41명, 총1330억 조세포탈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해 적발한 이들도 첫 공개
  • 등록 2024-12-04 오후 12:00:00

    수정 2024-12-04 오후 1:47:24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북 구미에서 라비에벨 예식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효근씨는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4억 8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를 숨기려 이중장부 작성, 관련 계약서 파기 등을 벌이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법정에 선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함께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25곳으로 연말정산 등을 위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사)대한불교 가야조계종총본산금봉사다.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이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이다.

고의적인 세금 미납, 즉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는 41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대상자를 검토해 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41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원, 총합은 1330억원에 달한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수입 숨겨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231억원을 포탈한 40대도 있었다. 이 40대는 법원에서 벌금 119억원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려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 판결 받은 2명이다. 우승윤 (주)금윤건설기계 대표가 54억원, 장정수 해인테크 대표가 33억원가량의 부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상이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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